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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결제 시스템은?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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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무통장입금) 에스크로 의무시행 안내
※ 에스크로 제도
2006년 4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고 기재된 연락처로 주문 후 온라인 입금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통신판매 행위업체의 경우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1. 에스크로 서비스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원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 및 대금예치를 통해 구매자, 판매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매매보호 서비스입니다.
2. 에스크로 의무시행거래(법제화부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기존 무통장 입금 거래도 적용)
- 에스크로 시행을 안할 경우 공정위에서 1차경고, 벌금형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에스크로 면제거래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사업 등)
-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4. 에스크로 서비스 문의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은 되었으나 조기에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의 에스크로 적용 유무 등은 당사나 업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공정거래 위원회(http://ffc.go.kr)를 통해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전화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02-504-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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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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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인터넷상으로 무통장입금,온라인송금,카드결제,핸드폰결제등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2.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하신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후에 30일내에사후보안을 해주셔야합니다.)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
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3. 업무부서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년 7월 24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4. 신고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 를 명시)
6. 신고비용
면허세 45,000원
쇼핑몰이용시는 오픈마켓과 다르게 통신판매신고와 사업자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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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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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전자결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카드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카드회사와 직접 계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상호 연동을 시켜주는 결재 대행사가 존재합니다.
즉, 사이트 운영자는 결재 대행사가 요구하는 조건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하면 카드 결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결재 대행사로 데이콤, KCP, 와우코인, 보훈넷, 다날 등이 있습니다.
카드 결재를 신청할때 결재 대행사는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카드는 특성상 구매자가 결재를 하기전에 결재 대행사에서 비용을 선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자동차 보험처럼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결재대행사에서 카드결재 신청 방법
1. 결재대행사에서 신청서 작성
2. 보증보험 증권 신청
3. 계약서류 및 관련 서류 우편 발송
4. 가입비 입금
5. 프로그램 작업
6. 완료
신용카드는 가입비(등록비)가 결재 수수료에 따라 10만원 전후 입니다.
구비서류 : 입금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원본1부 / 대표자신분증 앞뒤 복사본 / 보증보험증권
(법인회원은 법인등기부등본 원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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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짧은시간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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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짧은 시간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장 빠른시간내에 전달해 주시고 원하시는
디자인 타입을 기획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BR><BR>이와 관련하여 전문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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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사이트 등록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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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이트 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198,000원(1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등록을
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키워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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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작시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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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작시 PG사와 연동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원본)1부
2. 거래통장(사본)1부
3.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4.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만 해당)
5. 인감도장, 통장, 도장
6.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게약서 2부 (인감날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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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작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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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인 선정
2. 제작방향 및 동종 사이트 샘플링
3. 사이트맵(메뉴) 결정
4. 디자인 컨셉 결정
5. 컨텐츠(내용) 준비
6.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PG사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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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면 소스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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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소스가 서버에 올라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운 받아서 백업을 해 두실 수 있으며,
포토샵, 플래시 소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웹에이전시의 소유입니다. 고객께서 요청을
하시면 제작 소스를 제공하여 드리나 고객님의 사이트 외에 사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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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이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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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만드신 다음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서버(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전용선 및 기타 장비가
필요하게 되나, 이를 모두 갖추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웹서버 및
전용선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웹호스팅서비스라고 하며,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하시면 고객님의 홈페이지에 가장
적합한 웹호스팅을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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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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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은 웹사이트 제작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BR>하지만 간단한 기업홍보용 사이트는 15일~ 30일정도
이며, 규모가 있는 사이트는 1달이상이 걸립니다.. <BR>하지만 고객님들 중 사이트를
급하게 오픈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작업기간을 단축시켜드립니다. <BR>간단한 사이트는
단축시켰을 때는 10일 이내 에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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